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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부동산평가과 2022.11.23 5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23(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음. -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년 수준으로 낮춰짐,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 - (’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고려한 사항) ▲과도한 보유 부담, ▲시세 역전 방지, ▲균형성 개선 -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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