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24(목)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올해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협업 절차를 거쳐 총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신산업 활성화 및 국민후생 증가)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되고,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 근거마련,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이익금액 상한 확대, ▲수소가스터빈발전업 정부지원대상 포함 및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 포함, ▲알뜰폰 통신망 제공 의무 연장 - (창업촉진 및 재창업 유도)관광·레저 등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한 분야에서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계획 - (사업자 부담 완화) LNG 추진선 동시충전 차량 대수를 4대로 완화, 전문자격사의 자격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자격증이나 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규정을 삭제 - (공공조달 제도 개선)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완화 <붙임> 1.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내용 및 일정 2.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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