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2.11.23(수)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①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 - ②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을 정비 - ③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 - ④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 완화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23.1.1.부터 시행됨. -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 절차, 구체적인 사례 및 유권해석반을 통해회신된 금융회사 등의 질의사항을 반영하여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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