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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영유아용 코로나19 화이자사 백신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022.11.25 4p 정책해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영유아(6개월~4세)용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백신의 수입품목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을 11.25(금) 허가했다. - 이번에 허가한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은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이 같음. - 효능·효과는 6개월~4세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0.2mL(3㎍)씩 3회 투여(3주 후 2회차 투여, 최소 8주 후 3회차 투여)임. - 식약처는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에 대한 안전성· 효과성·품질 심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효기간을 위한 장기보존 시험자료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음. - 식약처는 허가 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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