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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규제혁신으로 기업직업훈련의 획기적인 변화 시작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2022.11.25 23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11.24(목)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하였다. - 사업주 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은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됨. - 그간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하고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됐음. -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데 방해되는 규제를 제거하여 훈련 내용과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혁신, ▲훈련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 - (직업훈련 자율성 확대)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해, 연간 훈련계획만만 제출하여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훈련비 지원, ▲우수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될 경우 한 번만 훈련과정을 승인받으면 이후 동일한 과정을 재개설하여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음. - (직업훈련 선택권 강화) ▲근로자가 본인이 필요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무료 직업훈련의 학습 기회가 확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도’ 도입 - (기업의 훈련비용 및 행정부담 대폭 감소)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 ▲복잡한 훈련비 단가기준 개선, ▲심사평가제도 개선 - 이날 진행된 중소기업 직업훈련 간담회는 이정식 장관이 우수훈련 기업인 ㈜TPC 메카트로닉스를 직접 방문하여 개최하였음.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기업, 사업주훈련 우수사례 수상 등 향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붙임> 1. 직업훈련 규제혁신 현장방문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별첨>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