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25(금) 치킨 배달음식전 총 5,016곳을 위생점검한 결과, 19곳(0.4%)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3곳) ▲위생모 미착용(1곳)임.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 -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음. - 식약처는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위반업체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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