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트 국가트라우마센터는 11.25(금)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며,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음. -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긴 전문과 ①트라우마의 이해, ②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세부지침, ③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세 부분으로 구성됨. - ② (준비) ▲언론사는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한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시행하고, ▲기자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건강상태 점검, (취재) ▲기자는 재난 당사자의 신체와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자발적인 의사로 취재 시작하고, ▲특수한 상황 이해 및 공감하는 태도 유지, (보도)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하며 낙인이나 부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보도를 지양 - ③ (개인) 기자는 ▲사전에 트라우마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상태를 관리, (조직) 언론사는 ▲사전에 재난보도 전문 교육·훈련 과정, 안전장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취재 중에는 ▲지속적으로 기자의 상태를 점검 -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언론인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검사법을 공유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안정화 기법들을 소개 -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언론이 재난 당사자를포함한 전 국민 심리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난 보도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1.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2.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포켓가이드 <별첨>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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