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24(목)에 일부승소했다고 밝혔다 . -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구성·운영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은 1심 패소에도 불구, 2심에서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었음. -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배출로 인한 건강피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해,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음. - 그러나 환경오염소송 변호인단 요청에 따른 법원의 현장검증, 전문가사실조회를 통해 오염물질과 주민 피해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을 이끌어냈음. -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피해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피해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재판부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음. -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소송지원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환경부 소송지원제도 개요.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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