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24(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실증기간 종료 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5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하며,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21건)은 사업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함. - (규제개선 완료 5건) ①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안전차단·제어 기술, ②~④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⑤ 전기자전거 주행 - (실증특례→임시허가 6건) ①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②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③~④ 제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⑤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⑥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 (특구 운영 성과) ▲3조 216억원 투자 유치, 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490개 특허 출원, 950억원 매출 등 정량적인 성과(‘22.10월 기준)가 시현, ▲신산업 테스트베드, 지역 전략산업 인력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등 정성적인 성과도 자리매김함.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향후 사업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연계하여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원장인 한덕수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들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신산업 성장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