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환경법안이 11.24(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먼저,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시동물의 복지를 제고하는 다양한 관리 제도를 강화했음. -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의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관리계획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음. - (전시동물 복지 제고) ▲일부 무분별한 먹이주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 등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 ▲폐사하거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종을 신규로 보유하는 것 금지, ▲고래류를 신규보유 금지종으로 정할 예정 -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 금지 - (야생동물 관리체계 강화) 현행 법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수출(반출)·유통 전(全) 과정에 대한 관리를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마련 -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수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음. -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법률안이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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