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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원순환분야 규제, 현장 적용성 높인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22.11.28 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29(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음. - ①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되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음. - ②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는 그간 사료 및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한되었으나, 유지제품 제조 및 화력·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 재활용유형이 대폭 늘어났으며,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의 규제를 완화했음. - ③ 12월 2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을 효율적이고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개선했음. - ④ 아울러,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는 불연물 무게 기준을 10%이내로 하여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개선했음.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50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이라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자원순환 분야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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