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29(화) 국무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마련에 따라 향후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이 활성화되고, 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BRT 버스 운행은 계속되어 시민들의 불편 우려가 해소될 전망 - (BRT 지역적 범위 확대) 「간선급행버스체계법」에 따른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이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됨. -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번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담겼음.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더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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