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2.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해다각적인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1.29(화) 밝혔다. -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소비자와보증금제 참여 매장의 친환경 노력을 응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임. - 제도 시행일인 12월 2일부터 2주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한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추첨을 통해 경품(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함. - 아울러, 제도 이행 초기 매장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함. <붙임> 지역별 제도 시행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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