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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6월 10일 공포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과 2022.06.10 5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6월 10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광역교통법)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도시철도법) 철도운송기관의 운임수입 배분* 협의 시에 기관 간 분쟁의 장기화로 정산이 과도하게 지연됨에 따른 운송기관들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포 후 3개월 후인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연락운임 정산) 복수의 운송기관 간에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임 수입을 상호 간에 정산하는 것 - (간선급행버스법)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공간정보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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