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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로 초미세먼지 저감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2.11.30 3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23.1.1.부터 시행한다고 11.29(화) 밝혔다. -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 질소산화물(NOx) 검사와매연 검사기준을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먼저,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질소산화물 검사를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함. - 이에 따라 요소수 장치가 장착된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에 대한 검사를 받음. - 또한 질소산화물 감지기(센서), 요소수분사장치 등의 작동 여부가 검사항목에 추가되어 대형 화물차 소유자들이 선택적환원촉매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들이 차단될 예정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대형 경유차(2016년9월 1일 이후 제작)의 매연검사 기준도 중소형 경유차와 동일하게 강화됨. - 이번 강화조치로 대형 운행 경유차의 정기검사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종전의 20%에서 10%로 강화하게 되었음.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운행 중인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형 화물차들 중심으로 시도되는 불법조작 행위들이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음. <붙임> 운행차 검사제도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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