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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2.11.30 4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22.12.1(목)~’23.3.31(금)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22.12.1(목)~’23.3.31(금)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여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 - 환경부는 올해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와 함께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해당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단속을 실시했음. -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음. -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 <붙임>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2.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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