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지 압축상과 제지공장에서 폐지가 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2(금)부터 9천 톤 분량의 폐지 공공비축을 추가로 추진한다. -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 10월부터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공공비축하고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으로 적체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완화하여 폐지 재활용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임. - 제지공장의 폐지 재고는 올해 6월 19만 2천 톤까지 상승한 이후 16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들어 공공비축의 영향 등으로 14만 4천톤까지 줄어든 상태임. - 환경부는 지난 10월 첫 번째 공공비축이 진행된 직후부터 추가비축을 위한 잔여 공간 확인과 수요조사 등을 진행해, 12월 2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및 청주시에 소재한 공공비축창고에 총 9천톤의 폐지를 비축할 예정 - 공공비축과 함께 폐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도 개선할 계획 - 환경부는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폐지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별도 마대 지급 등을 확대할 계획 <붙임> 1. 폐지 재활용시장 현황. 2. 폐지 분리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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