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2.2.(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임. -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임. - 제도 시행을 앞둔 11월 29일 세종시 최초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으며, 제주도는 지난해 7월에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음. -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잉크 방식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던 영업표지(브랜드) 사업자는 5.9%(2/34개사)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인쇄가 없는 컵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68.8%(33/48개사)로 크게 늘었음. -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에는 분리배출하듯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읽히면 됨. <붙임>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활용한 보증금 반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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