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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과 2022.12.08 30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2.8(목)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는 견조하게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대규모 직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총 454건의 기업 의견을 수렴하였고, 외국인 투자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규제를 발굴하는 과정은 새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도 의미가 있었음. - 규제개선 과제 ①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 할 것임. - ②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의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 - ③ 방송통신기자재에 신기술을 추가하여 적합성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 ④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증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 - 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같이 국제적 표준규정에 맞도록 개정해 나갈 것 - ⑥ 자동차 안전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기준과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 - ⑦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을 포함 - ⑧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하여 기업부담 완화 - ⑨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인센티브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 - ⑩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계회사(외국인 투자 기업)와 부지 또는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 - 이외에도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을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 <별첨>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