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8(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며, 다양한 규제개선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함. -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사항 추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 - (지하주차장의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규제개선사항 등 반영)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 -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