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8(수) 영상회의(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따라 관리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한다. -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회적 규제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의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합리적인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음. - 이번 개편안은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의 원칙에 따라 마련함. - 첫째, 지정체계는 ‘유독물질’로만 지정하던 것을 인체·환경 영향 및 급성·만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별하여 지정함. - 둘째, 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함. -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에서 ‘화관법’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저유해성, 소량 취급자를 관리하되, 극소량 이하를 취급하여 화학사고 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우는 영업허가·신고를 면제함. - 또한, 정기검사 주기는 현재 영업자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라 1년부터 4년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극소량 이하 취급사업장은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환경부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급성유해성 물질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로드맵) 마련을 추진함. -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내년 8월까지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 <붙임> 1.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요약.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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