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8(수) 영상회의(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한다. - ‘민·산·관 화학안전정책포럼(2021년 5월~)’ 논의를 통해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유럽연합(EU) 제도에 기반한 등록·신고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업계 및 시민사회와 합의했음. - 탄소중립·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12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포집 이산화탄소 재활용 규제 개선(8월 31일)으로 약 1.5조 원의 민간 투자 기반을 마련했음. -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조정하여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이 불필요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9월 14일)했으며, 사전 진단(컨설팅) 및 기존자료 활용 등 환경평가 관행을 개선하여 평가를 내실화하면서 기간은 단축했음. - 환경부는 이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건의를수시로 수렴하여 발굴한 ▲화학물질 규제 신속 개선 과제(7건), ▲기업 현장애로해소 과제(8건),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3건) 등 총 18건의추가 개선과제도 함께 보고함.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전환과 환경성과 창출을 위한 환경규제 혁신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국내외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환경규제 혁신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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