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전문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2.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0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생겼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금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음. - ‘하수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인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했음. - 둘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 준수사항에서 비용준수 규정을 삭제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음. - 셋째,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중 침전분리조 설치, 생물반웅조의 규모 산정 기준을 마련했음. -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을 1일 처리용량이 3㎥를 초과하는 시설로 확대 - 둘째, 폐수배출시설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업종 구분 없이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음. - 이번에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확인 -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부터 개인하수도까지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유역하수도지원센터 도입 배경 및 개요. 4.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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