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12.8(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제정됐음.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법이 시행되면 공공(지자체)과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에 일정량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되며, 목표부여 대상자는 ①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함. - (바이오가스 실적거래 시장 조성) 세 번째 방법인 다른 생산자의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기 위한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유사함. -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지원)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필요한 비용 보조가 가능해졌고,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특전도 제공할 수 있으며,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자, 도시가스 사업자,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등이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담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과공공책임수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 - (9개 법률) 대기, 지하수, 소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법률안이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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