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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 2022.12.08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8(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대안으로,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됨. - 주요 내용 첫째,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함. - 여기서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으며,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음. - 둘째,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소기업인 경우,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음. - 셋째,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넷째,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됨. - 여섯째,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됨. - 일곱째, 분쟁조정 대상에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 - 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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