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8(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대안으로,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됨. - 주요 내용 첫째,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함. - 여기서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으며,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음. - 둘째,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소기업인 경우,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음. - 셋째,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넷째,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됨. - 여섯째,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됨. - 일곱째, 분쟁조정 대상에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 - 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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