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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
화학물질안전원 2022.12.11 4p 보도자료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12.12(월)에 개정하고, ’23.1.1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명확화,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의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재정비 등임. - 또한, 비슷한 법령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보완했음. -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공정 특성을 고려한 반도체 제조업종의 맞춤형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의 수요조사를 거쳐 업종 및 장소에 특화된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 -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을 철저하게 담보하면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취급시설 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고시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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