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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양폐기물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보전과 2022.12.12 5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12.13(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승환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회의에서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심의하고,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콘퍼런스 개최 결과’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동향’에 대한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 -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정부에서 해양폐기물의 수집·운반·집하 및 재활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수립하였음. - 이번 대책은 4대 전략,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있으며,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전처리부터 중간원료생산, 최종 재활용소재생산 및 수요처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료공급체계를 갖추고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물질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대책은 친환경 ESG경영 트랜드에 주목하여 재활용기업에 고품질 해양폐기물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수거, 운반, 집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음. - 대표적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됨. - 이와 함께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우생순 운동’(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해양경찰청)을 어업인들에게 홍보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음. - 또한 염분이 많은 해양폐기물이 좀 더 손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처리관련 규제 완화 및 전처리·재활용 기업 육성방안 마련 등도 추진됨. - 해양폐기물 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직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폐기물 처분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재활용 참여업체에 가점이 부여됨. - 한편, 해양수산부는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폐기물 재활용 상품 전시회도 개최하며, 이날 전시회에는 해양폐기물을 세척·절단 후 1차 가공한 플라스틱 재생원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된 원사, 의류, 패션 소품은물론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 관련 물품까지 다양하게 전시될 예정 <참고> 1.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 추진체계 2. 해양폐기물 수거·집하·재활용 체계(안)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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