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22.12.13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082(0.90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1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임. - 또한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이외에도,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추가하여,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함.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경미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