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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2022.12.13 3p 보도자료

정부는 12.13(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규정)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근거 규정이 신설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한 기간 차등 설정) 자진폐지신고를 한 경우 3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간 재인가를 제한하는 등 그 사유별로 인가에 제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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