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14(수) 과도한 채권 추심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금리 상승 및 물가 급등 등의 여파로 그간 채무를 성실하게상환해 오던 채무자들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선처성 민원의 지속 증가, 연령대별 추심 민원의 유형별 차이 및 채권추심법을 우회하는 일부 부당 추심행위 등이 확인되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선처성 생계형 민원에 대해 신속 처리 추진) 민원 접수 즉시 패스트 트랙 대상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회사에 신속히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처리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연계 강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즉시 안내하여, 피해자가 민원처리기간 중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 과도한 추심행위 근절 및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 <참고> 1. 채권추심 관련 민원 동향 분석 결과 2.「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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