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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당 채권추심에 대한 적극 민원행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 계층과 성실 상환자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2.12.14 8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12.14(수) 과도한 채권 추심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금리 상승 및 물가 급등 등의 여파로 그간 채무를 성실하게상환해 오던 채무자들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선처성 민원의 지속 증가, 연령대별 추심 민원의 유형별 차이 및 채권추심법을 우회하는 일부 부당 추심행위 등이 확인되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선처성 생계형 민원에 대해 신속 처리 추진) 민원 접수 즉시 패스트 트랙 대상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회사에 신속히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처리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연계 강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즉시 안내하여, 피해자가 민원처리기간 중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 과도한 추심행위 근절 및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 <참고> 1. 채권추심 관련 민원 동향 분석 결과 2.「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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