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16.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14(수) 밝혔다. - 이번 제도 개편은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음. -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 - 최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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