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자율표시 대상인 주류제품에 영업자가 열량을 표시할 때 9가지의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하나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2.14(수) 개정·고시한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③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신설 등임. - ① 소비자의 주류 열량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류의 열량 표시기준을 신설 - ②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기준을 마련 - ③ 식품유형별·영양성분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양성분 오차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배추김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 범위를 개정·신설함.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무가염과 무염의 차이를 아시나요?(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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