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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청,「면세산업 발전 협의회」개최
관세청 2022.12.15 9p 보도자료

관세청은 12.15(목)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는 관세청이 지난 9.14.일 발표한「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 면세업계, 학계, 유관공공기관, 여행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임. - 회의에서는 먼저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이 지난 9.14. 발표한「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였음.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은 ①국민편의 제고, ②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③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있으며, 그 중 13개 과제는 정상 진행 중이며, 2개 과제는 추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음. - (국민 편의 제고) ①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②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③ 면세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④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① 열린장터(오픈마켓)·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②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③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④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추진완료), ⑤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추진완료) -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①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②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③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④ 면세점의 원스톱(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⑤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⑥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 회의에서는「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추진과제 중 입국장 인도장 도입 및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윤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위기상황에서의 대응이 향후 우리 면세산업의 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향후 업계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붙임> 협의회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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