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12.16(금) 고시한다고 밝혔다. -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등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임. - 해수부는 지난해 항만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발 수요면적 산정과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하였음. -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 2종 항만배후단지를1종으로 전환(267천㎡)하여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 - (최첨단·친환경 스마트그린 항만배후단지 조성) ▲울산항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하여 수소복합단지를 구현,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미래형 물류인프라 제공 - (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 방식에서 열린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규정도 적용을 배제 -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의양도제한 배제 등의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항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발의,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등지침도 개정 완료할 예정 -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전국8개항만의 항만배후단지에 31,261천㎡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 -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누리집(https://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요약 2.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인포그래픽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