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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노동부, 시외버스 등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지역산업고용정책과 2022.12.19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2.19(월) ’22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시외버스 등 旣 지정된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 고용정책심의회는 시외버스, 외국인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3.1.1부터 ’23.6.30까지 6개월 연장하였음. -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업황 회복이 지연 중인 상황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2년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업종별로 7.4~13.1% 감소하고 매출도 20~60% 감소하였음. - 고용정책심의회는 거제시를 ’23.1.1부터 ’23.12.31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지정하였음. -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 내 전력사용량은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대비 5.31% 이상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전국평균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함. -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 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 <붙임> 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범위 2.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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