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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층간소음 없는 방학 생활,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해요
환경부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 2022.12.19 10p 보도자료

환경부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2.1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증가하여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임. - 이에, 환경부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1234 생활수칙) 등을 집중홍보할 계획 - 이번 생활수칙 안내는 환경부에서 새롭게 제작한 층간소음 예방 캐릭터 ‘조용이’와 ‘사뿐이’를 활용해 진행됨. - 한편, 환경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갈등 조정을 위한 교육자료와 연말연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자료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갈등 조정 교육’ 등 영상자료는‘층간소음 예방교육’ 누리집(noisedu.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붙임>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2.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개요. 3. 층간소음 예방 캐릭터 개요. 4. 층간소음 갈등 조정 교육영상 개요. 5.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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