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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2022.12.20 5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19(월)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 및 중마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광양항에는 2개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였고,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3개 시설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임. -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위한 실태조사 결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추진하기 적합한 유휴항 만시설은 찾기 어려웠으며, 산업단지·준산업단지는 3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를 면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기준은 타 제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었음.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을 ‘10만㎡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과제로 지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였고, 12.20(화) 국무회의에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음. - 이번 개정을통해 유휴항만시설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며, 장래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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