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이 ’23년부터 현장에서 본격 시행된다고 12.20(화) 밝혔다. - ’08년 이후 동결된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은 15년 만에 상향됨. - 또한 우수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비 지급근거가 신설됨. - 최초 협약 후 증액이 불가능하였던 연구수당에 대해서도 연구기간 단계 시작마다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성을 강화함. - 출원 지식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포기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에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과 보안교육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연구보안 절차를 명확화하였음. - 연구현장을 규제하고 있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규정에 대한 정비도 지속함. - 과기정통부는 변경된 국가연구개발제도에 대해 권역별 대국민 설명회(12월 6일∼15일) 등을 통해 연구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해당 설명회 영상은 과기정통부 유튜브,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등에서 이번 달 내 제공할 예정 -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기본지침에 대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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