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했다고 12.19(월) 밝혔다. -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계획임. - 이번에 확정한 3차 계획은 제2차(2013~2022) 계획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토론 및 자문,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 협의등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에 신설된‘자연공원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수립됐음. - 3차 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임. - (자연공원의 보전·복원 강화)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계획으로, 래환경변화에 대비한 종별 적합서식지를 도출하고, 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체계적인 복원을확대(3종 → 22종)하는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안정화로복원종과 인간의 공존문화를 확산 - (지속가능한 공원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자연공원별 자원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생태관광 주제(테마)를 도출하고, 차별화된 과정(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육상과 해양 생태계별로 탄소저장량과 흡수량을 정량적·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농경지·조림지 등의 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예정 - (과학기반의 공원관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공원자원의 시공간적 고해상도(1:5,000)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확보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 -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주민·종교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공원보호협약 체결, 사유지 매수 등을 확대하여 자연공원의 자발적인 보전과 관리를 도모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3.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4. 자연공원 향후 10년의 달성목표. <별첨>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2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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