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12.21(수) 밝혔다. - 개구리, 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거치게 됨. -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양서류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 또는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공항또는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관할하는수산생물검역관에게 제출하면 됨. <참고> 양서류 검역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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