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12.20(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임. -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으나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함. -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18년 기준 96개소에서 ’22.11월 기준 111개소가 지정(벤처기업 986개사 포함 2881개사 입주)돼 그간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한 상황이었음. -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는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 및 시행 위험(리스크) 완화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위임된 업종 및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 - 한편, 당초 올해까지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감면혜택 건은 3년 연장과 함께 감면혜택이 확대될 전망 <참고> 1. 벤처기업 집적시설 주요 내용 2. 지역별 주요 벤처집적시설 3.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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