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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기관지원팀 2022.12.22 4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부설기관 포함 시 39개)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하였다고 12.22(목) 밝혔다. - 정보가림 채용 제도는 편견을 일으킬 소지를 갖춘 정보의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17년)되었으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응시자가 연구수행기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 이러한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10.28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가림 채용 폐지 방침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소관 연구기관에 적용할 채용 기준을 확정하였음. - 이번에 확정된 채용 기준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통보 되어 ’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고 그 이후 실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할 예정임. <붙임> 1.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기준」주요 내용 2. 채용기준 적용 대상기관(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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