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자금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12.21.(수) 발표하였다. - 금융분야에서는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 - 이에 따라, 12.21.(수)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업계와 함께FDS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함. - 회의시,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보다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점에 동의하여 현행 금융권의 FDS 운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와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FDS 운영 가이드라인」제정을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음. - 동 가이드라인은 이상금융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하기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①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및 ②강화된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③FDS 시스템 운영을위한세부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고도화되는 보안위협에 대한대응능력이 향상되어 금융분야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강화될것으로 기대됨. <붙임>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협의체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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