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22(목)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 ▲임차헬기 계약제도, ▲헬기 비행기록장치 장착, ▲헬기 감항검사 주기 강화 -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평가, ▲안전도 취약업체 관리강화, ▲헬기 감독인력 충원 -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자격 취득요건 강화, ▲조종사 훈련 강화, ▲조종사 신체검사 강화 -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탑승인원 관리 강화, ▲항공안전 의무보고 신설 -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체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붙임> 헬기등록 및 사용사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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