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22(목)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26)」을 마련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12.22)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26)」은 최초로 수립되는 생활물류 분야 기본계획임.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 1인·맞벌이 가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횟수가 증대하고 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의 중요성 또한 크게 증가하는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였음. - (전략 ①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 ▲전기이륜차 개발,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 개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지속 시행, ▲생활물류 전담 조직 신설 - (전략 ②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AI기반 운용기술 개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 ▲블록체인 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 (전략 ③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 허용, ▲생활물류 주·정차 허용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 ▲한국형 도심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 - (전략 ④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사업자 관리감독체계 강화,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 완료 및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 ▲상하차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를 개발, ▲평가지표 추가 - (전략 ⑤ 소비자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화주·소비자 등의 피해 최소화 및 대체배송 허용 근거 마련, ▲도서지역 택배 실태조사를 실시·공표, ▲거점 택배보관소 설치 <붙임> 1. 생활물류산업발전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2. 인포그래픽 <별첨> 제1차(’22~’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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