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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중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치매정책과 2022.12.22 7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12.22(목)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었음. -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음. -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지속 확대될 예정 - 이날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1.1월~’22.12월)」운영 성과및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3년, ∼’25년)하기로 결정하였음. -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 - 연장 시범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2년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 -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 - 정신 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 <붙임> 1.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2.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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