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23(금)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도입 이후 중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를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주요내용으로는 ▲‘조정’ 제도 도입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 추진, ▲‘중재규정’ 수락(중재합의) 시기 일원화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교환·환불 요건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으로 중재제도의 실효성 제고,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접근성 향상,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을 통해 비수도권 거주자의 접근성 강화, ▲중재 판정사례 공개 등으로 중재제도 소비자 이해도 증진 등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괴고 소비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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