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27(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발전협의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2,005억 원에서 내년 3,025억 원으로 예산이대폭 늘어난 2023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충전사업자의 영업비 문제 및 충전기 고장방치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함. - 아울러 전문성과 적정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충전기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사업자별 충전기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계획을 검토함. - 특히, 그간 사업자를 통해서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던 완속충전시설이 내년부터 공동주택 주민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조사업자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영업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함. - 또한, 새롭게 설치되는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활용하여 충전사업자가충전기 고장 등에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방안도 구체화할 예정 - 그 밖에도 충전 현장의 어려움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 시간을 가짐.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부문에서 민간의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기차 충전편의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겠다”라며, “특히 이번 협의회와 같은 소통 자리를 확대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붙임> 1. 협의회 참여기관. 2.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충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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