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계획인‘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수립해 12.27(화) 발표한다. -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단법인한국대기환경학회와 ‘대기정책 발전방향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작업반 회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음. - 이번 계획은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둔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 ①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②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③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이행함. - (5대 핵심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①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② 사업장 배출 관리 고도화, ③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④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⑤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 -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시행하여 차기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등을 반영할 예정 <붙임> 1. 국정과제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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