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2.27(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 명확화, 신고 의무 강화 등 제도를 고도화했음. - (현물출자 특례대상 확대)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 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면서 저작권도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가격평가와 신속한 출자가 가능하게 돼 벤처기업의 원활한 현금 조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고도화)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인력 유치 기능을 강화하고 부여 대상에 따른 특례 설정을 위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차등을 둠, 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함, ③ 벤처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적용시 「상법」보다 「벤처기업법」이 우선하므로 비상장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 <참고> 벤처기업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
첨부파일(1)